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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휴게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김** 9일 전 조회 12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4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현재 주2일 하루 7시간씩 pc방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은 근로계약서서에 써져있는내용입니다 소정근로시간 : 11시 00 분부터 19시 00 분까지 (휴게시간 : 1시간) -PC방 특성상 시간을 정해두고 휴게 할 수 없이 전체 근로시간 중 1시간 동안 휴게시간을 두어 쉼 여태까지 했었던 다른 알바들은 휴게시간에는 근무지 밖으로 나가거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현재 일하는 곳에서는 1인 근무를 하기때문에 그게 안되서 휴게시간에도 근무지를 이탈 할 수 없고 카운터에 앉아서 휴게시간을 가져야합니다 그마저도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받아야하기에 휴게시간을 가지다가 일하는 경우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게 쉬는거 같지가 않고 타이머를 켜놓고 쉬곤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내용은 1.제가 느끼기에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거 같은데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6.15 13:33:2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해 미부여 시 1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 시 60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무시간에 따라 휴게시간 미부여로 확인된다면 법 위반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