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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계약서에는 어떻게 적혀있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김** 10일 전 조회 5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827,04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원래 주말 근무로 정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도 다 제가 하는 건데 그게 적혀있었는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주말이랑 공휴일은 저만 근무하고 나머지 평일에는 남성직원분 두 분이서 근무하십니다. 저는 무조건 11~18시까지 근무하고 13~14시까지 점심식사이라 하루당 6시간씩 일합니다.(식대는 7천원입니다.) 그래서 5월 5일이랑 5월 25일에도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5월 2주차랑 5주차는 총 근무시간이 18시간이 됩니다. 2주차랑 5주차는 공휴일수당이랑 주휴수당 둘 다 받을 수 있지 않나?해서 찾아보니 공휴일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면 의무가 아니라해서(근데 저희 영업장은 어떤 빌딩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 ㅇㅇ빌딩이라고 하면 ㅇㅇ빌딩 1층에서 영업하고 있는데 ㅇㅇ빌딩 사장님이 저희 영업장 사장님이십니다. 그럼 빌딩 전체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시켜도 되는 건가요?)궁금하고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적힌 날은 하루도 빠짐없이 개근해야하며(저는 3월 21일부터 지금<6월 13일>까지 근로중에 딱 하루 양해를 구하고 대타를 제가 직접 구해서 결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무해야하는 날이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고 나와서 정확히 어떻게 해야 이 수당들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2주차랑 5주차말고 1, 3, 4주차는 공휴일이 따로 없어서 주말 하루당 6시간씩 주에 12시간밖에 일하지 않아서 2, 5주차도 못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5월 급여에는 최저시급이랑 식대말고는 다른 기타 수당들이 하나도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상담드립니다. 저는 두 조건들 모두 해당하지 않아서 그냥 공휴일이나 주휴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6.15 13:30:18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1. 모두 포함하여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려면, 각각의 사업장이 독립적이지 않고, 인사 회계가 일치하며, 상호 인사발령을 하거나, 급여 지급주체가 동일하다는 등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를 판단되어야 합니다.



경위 불문 5인 이상이라면 휴일가산수당 5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2.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 개근을 할 경우 발생합니다.



대타로 인한 결석은 결근 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