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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전** 10일 전 조회 82
작성안함
월급 90원
1년 6개월
6시간
19세
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1년 6~7개월 정도 일한 알바생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노무사님이나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우선 저는 입사 이래 근로계약서는 단 한 번도 작성하지 않았고, 사장님이 매달 월급이 100만 원이 넘으면 4대 보험 대신 3.3% 사업소득세만 떼고 급여를 지급해 왔습니다. 가장 애매한 부분은 근무 시간인데, 전체 기간 동안 고정 스케줄이 아니라 시간 변동이 아주 심하고 불규칙했습니다. 최근에는 목, 금, 토요일에 6시간씩, 일요일에 8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약 26시간 정도 고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새벽까지 연장 근무를 해서 일주일에 20~30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했고, 반대로 스케줄이 줄어서 일주일에 하루만 출근해 14시간 이하로 일하는 등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던 주나 달도 중간중간 섞여 있습니다. 하루동안 15시간 일한적도 있었구요. 다행히 그동안 일했던 날짜와 구체적인 출퇴근 시간이 전부 적혀 있는 근무 기록 앱 화면을 캡처본으로 다 가지고 있고, 급여를 받은 통장 내역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3.3% 세금 공제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근무 시간이 불규칙해서 중간에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섞여 있다면, 그 기간만 제외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만 다 합산해서 1년이 넘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게 맞나요? 마지막으로, 만약 사장님이 거부해서 제가 가진 근무 기록과 통장 내역으로 노동청에 신고한다면 퇴직금을 무사히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내지 3.3% 세금 공제 등의 이유로 퇴직금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이었던 적이 재직기간 중 1년 이상이면 됩니다.
3. 네, 입증자료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