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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ㄷㅇㄱㅇㄱ점

김** 12일 전 조회 101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채용 공고에는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해당 매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보건증 제출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신분 확인 절차 또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식품을 취급하는 매장에서 위와 같은 절차 없이 근무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방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6.12 17:52:4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 정말 죄송하게도 말씀하신 부분은  노동 관계 법령 상의 문제가 아닌 식품 위생과 관련된 부분으로 판단되는바, 



해당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기 다소 어려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