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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 계약서작성X

알바 사장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압박,협박

유** 12일 전 조회 1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1,9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6/3~6/5 카페에서 수습으로 일했습니다. 이땐 마감조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면서 일 배우는거였는데, 역전근처 카페에다가 저가형커피브랜드여서 배달도 많은 곳입니다. 처음 일배울때도 바빠서 알려줄수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할수있는 선에서 계속 움직였다가 아닌거같아 수습으로 일하는 주에 전화로 사장님께 주5일은 힘들거같다 말씀드렸더니 그럼 2일 그 시간에 근무할수있는 사람 구하겠다 그 전까지는 주5일 근무로 일하라 하셔서 6/8부터 정상출근으로 3~10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제 시작한지 일주일도 안됐고 들으려고 했던 컴퓨터자격증 대비반이 되었기에 6/9화요일 출근전 사장님께 ”이런 사정으로 담주부터는 출근이 어려울거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담주는 진짜 안돼냐 해서 애매하게 말씀드리는것보단 낫지않나 싶어 확실하게 말씀드렸으나, 그래도 담주까지는 해라해서 일단 알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끊었습니다. 그러곤 10분 뒤쯤 다시 전화와선 ”당신 수습으로 일하는 주에 말했을때 배려해서 알겠다했고 사람도 구하려고 면접 보고있는데 장난하는거냐“ , “그 파트에 당신 빠지면 한명만 일하게 되는데 그럼 배달 막아야하고 니가 그럼 손해배상 책임질수있냐”, “알바 공고 올리는것도 수수료나가는데 그것도 너가 할수있는거고?” , “내가 10년간 사람 쓰면서 너같은 애들 처음인줄 아냐 니들이 좋아하는 노무사 불러서 얘기해봐라” 등 얘기를 하며 사람을 압박 주고 돈 얘기를 하니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지금하시는 얘기가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럽다. 솔직히 노무사 생각도 안했으며, 수업때문에 시간이 겹쳐 안됀다고 말한거였으며 아직 일주일도 안됐기때문에 빨리 나가는게 낫지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거였다.’ 했더니 살짝 목소리 톤이 달라지면서 ”그렇게 생각한거였으면 내가 미안하다. 미안해요. 그래도 사람 구하는 시간이 있으니 담주까지는 해야한다.” 하며 일단락되었습니다만.. 오늘로 일주일이 되지만 아직까지도 근로계약서 쓰지도 않았으며, 수습일할때도 혹시 서류 어떤게 필요한지 언제까지 가져오면 되는지 물어보는것도 저였으나 서류 어떤게 필요한지만 말하곤 날짜는 말해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통화하면서 돈을 물어내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시진않았으나 피해비용 니가 책임질거냐, 법대로 니들이 노무사를 고용해서 해봐라 등 그런 압박으로 솔직하게 사회초년생으로 큰 압박을 받아 아직도 그 생각을 하면 심장이 벌렁거려 잠도 잘 안오고 먹는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담주까지 그냥 일할까 했지만 마무리가 좋았다고 제가 사장님께 받았던 압박이나 은근한 협박으로 인해 솔직하게 말하자면 담주까지 근무하기가 싫습니다. 제가 일단 담주까지 할수밖에 없게끔 말을 권유해서 하긴했지만 이번주만 하고 무단으로 담주에 안 나가면 받을 압박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떻게 행동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6.12 17:43:10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께서 무단 결근을 하더라도 그 동안 일한 대가에 대해서는 지급받아야 하며,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용자와 합의하여 다음주까지 나오는 것으로 합의한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무단으로 결근하여 이에 따라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모로 너무 겁이 나시겠지만 사용자와 다음주까지는 근무하기로 한 경우, 



다음주까지는 참고 일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까지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명확히 거절하시고,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증빙을 갖추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