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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계약종료로 위장한 해고인가요?

박** 12일 전 조회 9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일급 102,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3월 초부터 근무하고 그 당시 근로계약서는 따로 계약종료 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달라고 하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까먹으신건지 안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5월 말에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한 달 단위로 작성하겠다면서 재계약 여부는 종료되기 3주전에 알려주신다고 하고 재계약은 안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4대 보험으로 안하고 3.3% 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계약종료로 봐야되나요 아니면 권고사직으로 보나요 아니면 해고로 보나요? 처음 시작할때부터 기간을 정했으면 그냥 계약종료겠지만 중간에 바꾼 것이라서요.

알바상담센터 2026.06.12 17:31:4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선생님께서 5월 말에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기간이 1달인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당사자 간에 중간에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계약기간까지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최초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500만원 이하 벌금)의 소지가 다분한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