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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노동절 시급 관련 문의 건

신** 13일 전 조회 9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384원

  • 총 근무일

    5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1. 매장 근무 인원: 직원 3명, 아르바이트 포함 총 15명 이상 (사장님 2명 제외) - 아르바이트 인원이 요일별 변동이 커 정확한 인원은 아닙니다. 2. 근무 시간: 주 6일 최대 36시간 3. 시급: 12,384 (주휴 수당 포함) 현재 한 업장에서 주 6일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중이며 5일은 일당 4.3~5시간 정도 일하며 나머지 하루는 10.6~11시간 정도로 주당 최대 36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1일 노동절에 원래 스케쥴대로면 금요일 휴무인데 공휴일로 매장이 바쁠 것으로 예상되어 4월 29일로 휴무를 변경하였고, 노동절에 출근하여 4.8시간 일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5월 급여 명세서를 보니 휴일 근로 수당 항목이라든지 다른 항목에 금액이 없고 기본금에만 금액이 있는 거 보니 평소와 같은 총 근로 시간으로만 시급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노동절에 일하면 시급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아래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제 4조 [휴일] 1.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 2.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간 합의로 유급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2조 2항부터 10항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4. "甲"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주휴일을 업무상 사정으로 다른 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乙"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위 내용 관련 덧붙이자면 제1항 - 보상 휴가는 없었습니다. 제4항 - 사전 협의로 4월 29일로 휴무일 변경하였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6.12 17:15:08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절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한 유급휴일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급제 근로자로서 노동절에 4.8시간 근무하신 경우,



1)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아도 받아야 하는 급여(1일 소정근로시간 X 본인의 시급)와 



2) 4.8시간에 대한 1.5배의 시급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월급제 근로자이신 경우라면, 



상기에서 1)을 제외한(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