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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예* 13일 전 조회 91
작성함
시급 10,500원
3개월
6시간
22세
3명(* 사장님 제외)
첫출근 했을때 주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깐 제가 주휴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여서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니 맘에 안들면 그냥 그만두면 된다고 하길래 알바자리가 급급해서 일단 다니는데 그만 둘때 정말 주휴 한 푼 못받고 가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주휴 포함 10500원이라고 적혀있었고 저를 일용직보험에 들었더라고요 이것도 몰랐다가 카톡으로 일용직 보험 들꺼니깐 주민번호 남겨달라고 하더라고요 일 다닌지 3주차때 알았습니다. 월-금 총 30시간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며,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주휴일 당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입금내역, 선생님이 소정근로일에 지속 근무했다는 증빙을 잘 갖추어 두시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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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