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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편의점 알바 최저시급 미지급 , 주휴수당 관련

김** 13일 전 조회 1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8,5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5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현재 편의점에서 최저시급 8500원 받으며 평일5일 주 25시간 하고 있는데 그만두게 된다면 최저시급 + 주휴수당을 다 챙길수있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6.12 17:06:59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시급 8,500원만 받으시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 및 주휴수당 미지급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내역, 선생님의 근로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기록 등을 잘 갖추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