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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서 여쭤봅니다

장** 14일 전 조회 1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2,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직장내 괴롭힘인지, 제가 손해배상할 부분이 있는 건지 여쭤봅니다 이제 20살인 학생입니다 술집에서 사장이랑 저랑만 일하고 이제 3주차 알바하고 있는데 사장이 마인드, 가치관부터 부정적이고 입에 씨x 병x 달고 삽니다 저한테만 안 하면 상관 없는데 저한테까지 합니다오늘 회식 갈 때도(거의 강제적) 횟집에 들어갔는데 회 좋아하냐고 여쭤봐서 조금 뜸들이다가 잘 먹습니다 라고 했더니 잘 못먹네 뭘. 이러면서 그럼 너 하고 싶은 거만 하냐? 라고 하고 이유 말씀드리면 요즘 애들이 문제다 안 처맞아서 그렇다. 봉사 해봤냐 여쭤보길래 연탄 봉사 해봤다 라고 하니깐 정치인이냐? 보여주기식 봉사하게? 너가 무급으로 가게 일 할 수 있어? 요양원 가서 할아버지 똥 닦아주고 그럴 수 있어? 너 시간 돈을 쓰면서 까지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못할 거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계산적이네 요즘 애들이 문제야 안 처맞아서 그래 똑같이 말해 저는 병x입니다 라고 시키고 그 이후에 처음에 가정사 얘기할 때 그냥 아버님 어머님 회사원이다 라고 거짓말을 쳤는데(처음 본 사람이고 말하기도 싫어서) 어찌저찌하다 오늘 술자리에서 사실대로 말하게 됐는데 나한테 거짓말 했네? 내가 분명 처음에 구라치는 거 제일 싫다 그랬는데 라고 하고 아빠 없는 거 횟집 사람들 많은데 크게 말하고 가정교육 들먹이고 니네 x미 x비 이러면서 패드립하고 쭉 긴장해서 원래 두 손으로 소주 드렸는데 4시간동안 정신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실수로 한 손으로 드렸는데 내가 들고 있는 소주병 거꾸로 잡고 때리려는(약한 제스처) 행위 하고 마지막에 그만 둬야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뭐 소주잔 2잔 깨뜨린 거부터, 포스기에는 메뉴 찍었는데 사장(음식 만드는 사람)한테 얘기 안 했고, 목소리 작게 한 거 그런 거 다 합쳐서 주급 16만 2천원에서 5만원을 까겠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니깐 주급은 보내줬는데 이제 난 보내줬으니까 너가 책임져 5만원 변상하든지 편의점 3만원짜리 결제하든지. 택시 불렀는데 택시 돌려 보내고 집도 안 보내주고 소액손해배상청구 하겠다는대 어떡하나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경찰 불렀지만 자기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고 귀가조치 받았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6.12 16:54:35
A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선생님, 여러모로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우선 정말 죄송하게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의 수차례 반복된 폭언의 경우 폭행으로 볼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를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볼 수 있습니다만, 



실제 형사처벌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차례 반복된 폭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한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선생님께서 먼저 주실 필요는 없고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그 때 대응하셔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답변자가 노무사로서 노동관계법령상의 상담에 특화되어 있는바, 



선생님이 겪고 계신 손해배상, 모욕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다소 어려운 점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님들의 무료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