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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김** 14일 전 조회 6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300,00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전공을 잠시 접고 새로운 일을 배워 보려고 30대가 넘었지만 급여를 따지기 보단 안 해본 경험을 위해 여기저기 이력서도 넣고 오랜기간 취업 준비를 하다 한 중소기업 사무식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제 사수가 업무를 잘 가르쳐주고 해서 좋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날이 갈 수록 이건 아닌 거 같다. 부당하다.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되지. 나한테 왜 이러지. 등 여러 의문이 쌓이며, 남들은 못 느낄 정도에 대표에 무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받아 출근이 너무 두려우며, 직장내 괴롭힘 신고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해당이 되는지 또한 상담과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직무내용은 채용공고에 따르면 쇼핑몰 제품 판매 및 유지관리와 발주 업무 가능한 직 원을 모집합니다. 였으며, [담당업무] 홈페이지 및 스토어팜 운영관리, 상품판매, 간단한 엑셀 업무 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제 담당이 아닌 부서에 견적서 및 사양서 작성, 지원사업 관리, 대표가 알아보라는 지원사업 내용들 제 자리 사무실 칸이 아닌 잦은 횟수로 다른 부서 자리로 불러 일을 시킵니다. 그러다 제 할 일이 밀리기도 합니다. 대표는 제가 한가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말로는 바쁜 거 안다면서 자꾸 옆 부서로 부르며, 다른 직원들에게는 지시하지 않은 일일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며, 자네는 무슨 업무 중이냐며 종종 묻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겐 전혀 묻지도 지시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부서 업무를 도와 대표께서 전달 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 하면 왜 이렇게 했냐 묻고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 주셨다 하면 내가 언제 그랬냐 자네랑 뭔 말을 못 하겠다. 녹음 해야겠다. 내가 말 하면 그냥 네 해라. 라며 한숨 쉬며 말 합니다. 업무 관련하여 저도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만 아는 내용으로 대화를 하며 전달을 하길래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궁금하고 배우고 알고 싶어 그게 무슨 말인지 여쭈었으나 한숨을 쉬며, 아휴 가소 라고 무안을 줍니다. 또, 대표가 여러 업무를 지시하는 바람에 제 할 일이 밀려나며, 대표께 결재 받아야 할 내용을 당일에 전달을 못 하게 됐습니다. 헌데 퇴근시간이 다가왔고 퇴근 전 인사 드릴려던 상황에서 그 업무 어떻게 됐냐 해서 좀 전에 말씀 드릴려 했는데 밀려서 말씀을 못 드렸다. 라고 하니 저한테 지금까지 뭐하고 보고 안 했냐길래 할 말을 잃어서 그저 아.. 네라고 밖에 말을 못 했습니다. 그래놓고 퇴근 후 저한테도 아닌 사수한테 전화를 해서 본인이 너무 뭐라 한 거 같냐며 그랬답니다. 종종 퇴근시간 5분 전에 불러서 갑자기 업무적인 말을 걸거나 회의를 하자고 하여, 퇴근시간을 자꾸 지키지 못 합니다. 제 부서가 아닌 업무로도 저녁에 다 하고 가라며, 대표는 먼저 퇴근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는 그러지 않습니다. 회의를 할 때도 사수에게는 친절합니다. 저한테는 한숨 쉬고 무안을 줍니다. 제가 의견을 내면 한숨 쉬고 무안 주며, 사수가 제 의견이 괜찮다고 한 번 더 언급을 하면 그래~? 라며 좋게 대답합니다. 화장실도 건너편 창고에 있는데 변기 한 칸에 남직원분들이 사용해 더럽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3명은 참다가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일을 보거나 멀리 있는 상가 또는 공중화장실을 갑니다. 화장실 가는 중 대표를 마주쳤는데, 창고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해서 쓰라고 합니다. 휴게 공간도 없고 밥을 조금 빨리 먹고 점심시간을 남기고 들어가면 업무를 시킬까 다들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다 들어갑니다. 여기 회사는 한 달에 한 번 첫째주 금요일 회식을 하는데 회식비가 있습니다. 면접, 채용 시 전달 받지 못 한 부분입니다. 회식비는 월 2만원 무조건 현금 제출만 가능합니다. ㄴ왜 그러는지도 여쭈어 보았지만 원래 그랬다라는 답변 뿐이였습니다. 개인사정 등으로 불참 시에도 회식비를 냅니다. 이사님께서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불참이 뭐냐 미리 미리 조정해야지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어 조금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회식비가 아깝기도 해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만인 마음을 그나마 가까운 사수(총무)에게 전달한 적이 있지만 저에게 ㅇㅇ씨가 쿠데타를 한 번 일으켜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다른 직종을 도전해보고 배워보고 열심히 해보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증거는 최대한 모아 보려고 나름 녹음을 하는데 그 순간 순간 녹음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6.12 16:43:38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겪고 계신 특정인에게만 반복되는 과도한 업무지시·보고 강요, 공개적 무안·비하,



말 바꾸기와 한숨/조롱, 퇴근 직전 반복 호출로 인한 근무환경 악화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존재하며, 



회식비를 각출하는 행위 또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근로자 수가 적고 대표가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회사에서의 조사가 유의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예외적으로 사용자 및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척이 가해자인 경우, 



고용노동청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