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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커피 평택 ㄷㅇㄱㅇㄱ점

김** 14일 전 조회 7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5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1. 저는 해당 매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보건증 제출 요청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신분 확인 절차 또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식품을 취급하는 매장에서 위와 같은 절차 없이 근무가 이루어졌습니다. 2. 또한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3일 째 근무하는 동안 점주는 매장에 한 번도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지만 그저 매니저 말만 듣고 갑자기 비웃고 화를 내며 발언을 하였고 본사에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하였을 때 "그러시던가요"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태도로 인해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해고를 당한 이유를 여러 번 묻자 자기 마음이다 라며 이유도 제대로 못들은 채 해고를 시켰습니다. 이 모든 해당 사항이 채용 운영 기준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6.12 16:37:41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불쾌한 경험으로 마음아프셨으리라 생각되며, 답변이 늦어져 대단히 죄송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1번 사항의 경우 노동 관계 법령 상의 문제가 아닌 식품 위생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당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기 다소 어려운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