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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야간수당 미지급

이** 15일 전 조회 12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9시간

  • 만 나이

    22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이런걸로 여쭤봐도되는일인지 궁급합니다만 00:00-09:00까지 2일동안 편의점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시급은 1만원이고요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뭐 알아서 적으셔서 한장 받았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야간수당과 주휴를 받아야한다고하더군요. 3개월 수습기간 후 최저시급 준다고 하였구요. 하지만 사장님과 3개월동안 친해졌고 사실 일도 매우 편하고 터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6.08 15:20:29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질문자 님이 수행하고 계신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순 노무직종은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습니다



2.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3.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근무시간 도중 휴게시간 여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여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