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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야간수당 미지급
이** 15일 전 조회 127
작성함
시급 10,000원
3개월
9시간
22세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이런걸로 여쭤봐도되는일인지 궁급합니다만 00:00-09:00까지 2일동안 편의점알바를 하고있습니다. 시급은 1만원이고요 근로계약서는 사장님이 뭐 알아서 적으셔서 한장 받았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야간수당과 주휴를 받아야한다고하더군요. 3개월 수습기간 후 최저시급 준다고 하였구요. 하지만 사장님과 3개월동안 친해졌고 사실 일도 매우 편하고 터치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질문자 님이 수행하고 계신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순 노무직종은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습니다
2.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
3.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근무시간 도중 휴게시간 여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여 1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