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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김** 16일 전 조회 14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알바한지 3달이 조금 안 되었어요. 주말 2일 간 하루 7시간 근무하였는데 얼마 전 갑자기 퇴근하기 20분 전 당일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네요. 너무 황당한데 뭐라도 보상을 받지 못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6.08 15:17:14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절차규정에 따라 서면 미통보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상시 근로자 수가 3인인 경우라면 법적인 보상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