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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모욕발언 관련

고** 16일 전 조회 8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4개월

  • 일 근무시간

    7시간

  • 만 나이

    20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점장님이 바뀌고 나서 오늘 첫 근무를 했는데요 이미 제가 출근한 시간부터 주문이 밀려있어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원래 하던대로 차근차근하지만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못하냐는 식으로 옆에서 말하고 얼마나 됐냐는 질문에 3개월차라고 답변은 했습니다만 실질적 근무일수는 한달도 체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직 3일차밖에 안된 것 같다며 한숨을 푹푹 쉬면서 얘기를 하는겁니다 기분이 안 좋긴하다만 제 능력 아직 부족한 거 아니까 그래도 수긍했습니다. 근데 옆에 알바 분들한테도 공포하듯이 말하더군요 자기는 절대 착하게는 안한다고 ㅈㄹ을 해야 알바능력이 성장한다고 그리고 저에게 나이를 물어봤는데요 분명 20살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답변을 듣고도 고등학교는 나온거지?라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질문인가.. 너무 어이가 털려서 손이 저절로 ㅂㄷㅂㄷ 떨리더군요 알바하나 잠깐 근무한 거 본것만으로 사람 자체를 평가하고 모욕해도 되는 건가요?? 퇴사하려고 하는데 당일퇴사통보해도 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6.08 15:11:41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당일에도 퇴사 통보가 가능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