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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cctv 감시

백** 16일 전 조회 11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3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사장님과 매니저님이 CCTV로 확인 하시다가 맘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계속 전화하세요. 사장님 얼굴도 모를 때 손님 응대 중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손님이 뭐 찾으시느라 늦어짐)로 손님 앞에서 죄송하다 연신 사과해가면서 사장님 전화 받아야 했고, 누구 손님이 몇시에 왔는지 아느냐 사서 나가는데 10분이나 걸렸다, 손이 왜이렇게 느리냐 하시며 타박해요. 이때 연수기간 포함 알바 7일차였고, 이후로도 두 분이 계속 확인하시다가 전화합니다. 유독 사장님이 실수를 타박하는 정도가 아닌, 사적인 감정으로 화를 내는 것 처럼 느껴져 감정 소비가 크고요. 계속 제 상황을 모니터링 한다는 압박감에 한 번 앉아 쉬지도 않고, 폰 한 번 확인 안 하며 일하고 있어요. 손님 응대보다 사장님과의 상황이 훨씬 감정 소비가 크고 스트레스를 받아 힘든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Cctv 확인하시면서 직접 언급은 안 하셨지만 당시 통화 녹음 기록들이 남아있어서 정황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들었는데 제 상황도 적용이 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6.08 15:06:37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매장에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 시설 관리, 화재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만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매장 관리나 범죄 예방이 아닌, '직원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통제하는 목적'으로 CCTV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지적하는 것은 법에서 허용한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