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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주휴수당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 18일 전 조회 12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2년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4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파트타임으로 2024.7.1일부터 일5시간 주2~3일 정도일을했고 2026.6.30일 퇴사 예정입니다 달마다 70시간 이상 일을했구요 15시간 일한 주가있고 10시간 되는 주도있습니다 퇴직금.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조건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그만둔 직원말로는 주휴수당 없다고 못받는다고 했다하는데 15시간이상 되는 주는 주휴수당받아도 되지않나요?? 주휴수당 미지급시 신고하면 될까요? (근로계약서 찍어둔 사진은없고 급여명세서도없습니다(현금봉투로받았습니다) 월급 금액받은거.사진없습니다. 근무표를 적은 달력사진만가지고도 신고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6.05 15:26:49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만 합산해서 누적 52.14주 이상 된다면, 퇴직급여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15시간 이상 한 주 기준으로 해당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위 상황이 맞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