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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홈플러스에서 대금이 안되어 알바비를 못받았어요

정** 18일 전 조회 7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329,321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32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홈플러스 안 입점해있는 매장이고 점장님, 가족 분 2명, 저 이렇게 돌아가며 일했어요 홈플러스 잠정중단 뜨고 그만두게 되었는데 말일 지급이라 5월 31일 까지 기다렸는데 안들어와서 6월 1일에 연락하니 6월 1일 이금일이라 오늘 중으로 들어간다고 하셨다가 4시간 뒤에 홈플러스 대금지급이 아직 안되어서 내일연락오는대로 말씀 해주신다 하더니 4일이 된 지금도 아직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입금 언제 되는지 한번더 연락을 해야하는지 어제 공휴일이었으니 오늘, 내일 더 기다려봐야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하나요...? 옆에 있던 매장 2군데는 계약이 끝나서 지금 나갔다고 하는데 제가일한 매장도 나가게 되면 그 후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6.05 15:23:41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퇴사후 14일 이내 임금 정산되지 않는다면, 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임금체불 신고할 것을 권장합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등 자료를 신고시 제출하셔야 조사에 도움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