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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 시 실업급여 가능여부
김** 19일 전 조회 133
작성함
연봉 35,000,000원
7개월
8시간
30세
8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회사가 기존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포괄임금으로 바꾸고 근로시간도 늘린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1. 임금 항목을 연장근로 및 기본급으로 쪼개놓아 기본급이 낮아집니다. 2. 기존 연봉 유지하되 근로시간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1번과 2번을 고려했을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것이기 때문에 합당한 이직 사유로 여겨져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어느정도 불리해져야 대상이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추가로 회사에서 서명을 강요할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ex. 서명하지말고 계약서 검토해본다고하고 일단 가지고있어라 등)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근로조건이 불리한 근로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시면, 기존 근로조건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합니다.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리하게 변경된 임금조건으로 계산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컨대 2개월 이상 월 임금이 30% 이상 덜 받았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