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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하고 일을 그만 뒀는데 돈은 못 받나요?
김** 19일 전 조회 145
작성안함
시급 11,500원
4시간
22세
5명(* 사장님 제외)
알바를 지원하고 면접없이 일단 보건증 들고 출근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출근을 해 보니 현장에서 가르쳐 주시는 분도 애를 먹고 있었으며, 근무지가 상당히 멀쩡한 곳이 없었고, (에어컨 고장, 수전이 뽑혀 덜그럭 거림, 곳곳이 더러움, 마감 청소도 안 알려 줌 등) 생각했던 근무와 전혀 다른 방향이어서 사장님께 당일만 일하고 개인 사정으로 당일까지만 일하겠다고 죄송하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일한 네 시간은 돈 받기 어려울까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답변 내용) 4시간 일했으면, 근로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권리는 발생합니다. 사업주에게 임금 청구 해보시길 바랍니다.
미 정산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