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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시간
지** 21일 전 조회 154
작성안함
시급 10,320원
8시간
16세
6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제가 5.23 5.24 5.25 5.27 5.28 5.29 5.30 5.31 이렇게 총 8일 일했는데 근무계약서를 5.23에 일끝나고 다음날에 적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 시간?이 근로계약서에 추가할게있어서 좀 늦춰졌다고 하더라구요 아직까지 작성하진 않았구요.. 그리고 미성년자 근무 최대시간이 일7시간 주35시간으로 알고있는데 40시간까지는 채우실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40시간이안되가지고 30시간으로 쓴다고하십니다 급여는 일한만큼 주시는거겠죠..?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아서 일을 더 하고싶은데 월화수
목 6시간 금토일 9시간반하는건 안되려나요? 한다해도 계약서작성을 어떻게해야하는지도모르겠고 자세히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나 1일 1시간, 1주 5시간까지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근로가능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시점은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시기이며, 최초 근로가 시작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장소 및 업무 내용,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질의만으로는 답변이 제한적이며, 추후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