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강제 해고 및 알바비 나중에 지급
이** 22일 전 조회 117
작성함
시급 12,500원
11시간
20세
2명(* 사장님 제외)
강제 해고를 당했는데요. 5.28일에 마지막 근무를 하고 나면 바로 지급 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 알바에서는 원래 지급 날이 10일이라고 그때 준다는데 그럼 6.10일에 쥰다는 말이 잖아요?? 이게 맞나요? 한달도 못채우고 강제 해고 당했으면 바로 주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계좌번호랑 통장 사본과 민증까지 보려달라는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고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금품청산 의무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월급 지급일이 아닙니다.
계좌번호랑 통장사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정확히 질의하시기 바라며,
사회보험 신고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 지급을 위하여 계좌번호랑 통장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 요구 사유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