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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불법급여공제

식당알바

신** 22일 전 조회 110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1,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2시간

  • 만 나이

    30세

  • 상시 근로자 수

    10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여러가지 요소에 대해 복합적으로 여쭤보는 글이라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ㅠㅠ 식당에서 서빙 알바구요 24시 식당이라 제가 야간으로 지원했어요 근데 프리랜서 3.3으로 세금뗀다하고 제 근무시간은 오후 6:30- 오전 4:30이었는데 월급이 290만원 이었어요 계약서에 적기를 뭐 주휴수당 야근수당 추가수당 적어놓기는 했는데 3.5시간 휴게시간이라 하고는 실질적으로 30분 휴게시간으로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약서대로 월급은 290만원(3.5시간으로 휴게한다고 침)으로 하고 실제로는 3시간은 근로를 하면 저는 3시간임금을 못받는거냐고 그것도 카운트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하고 좀 따졌더니 그 다음날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하루 2시간 근로하고 주휴수당 안쳐주려고 일주일 14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걸로 바꿀거래요 그런데 다른 홀직원 모두 그렇게 계약한 것 같고 저는 따졌다가 근로시간 조절됐어요 이거 녹음본은 있는데 초기계약서는 증거가 없어요ㅠ 이 식당 신고 가능할까요? 여러가지 조건을 따졌을 때.. 괜히 나만 힘빼는 일인가 싶고 그래서 안할까 하다가도 한번 여쭤봅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6.01 15:44:41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하였다는 입증은 근로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입사 당시 작성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수정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