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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팀 검사원 화장과 옷차림
이** 23일 전 조회 67
작성함
시급 10,320원
1개월
9시간
21세
21명(* 사장님 제외)
제가 품질팀 경력이 10개월 정도 있어서 한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상사들이 한번도 저의 옷차림과 화장에대하여 지적을 한적이 없었습니다. ( 이전 직장에서의 옷차림은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남방, 블라우스 정도 예의있게 입었고 화장은 눈( 쉐도우, 아이라인, 마스카라,입술, 블러셔) 만 하고 출근했습니다. 이직을 했는데 남자 팀장님과 여자 대리님이 저한테 화장이 너무 진하다니 옷이 너무 화려하다니 돌려 까면서 말했습니다. 출근하면 ㅇㅇ씨 화장이 너무 진하다, ㅇㅇ씨 ㅇㅇ대리하고 ㅇㅇ사원 수수한 모습만 보다가 너를보니까 너무 화려하다 남자팀장님과 여자 대리님은 성희롱이 섞인발언을 하셨고 저는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부사수 사원도 저한테 ㅇㅇ씨 아이라인 안하고 쉐도우만 하면 될것 같아요 라며 웃으면서 비꼬았습니다. 솔직히 이날 이후로 출근도 하기싫었고 입맛도 없고 내가 잘못했나 이생각이 들더라구요. 현재는 퇴사한 상태입니다. 품질팀에 다시 일할거지만 품질팀은 화장하고 출근해도 되나요? 옷을 꼭 편하게 입어야하나요? 청바지에 티 아님 남방이랑 블라우스 입는게 그렇게 화려하나요?? 품질팀 현직자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말씀해주신 해당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인정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하며
-행위자의 업무상 우위성이 있어야하고(인정될 여지 있음)
-사실관계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판단되어야하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나 업무상 불이익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