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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수습임금

수습기간3일 내 퇴사시 급여못받나요?

손** 24일 전 조회 53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00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07년생이고 아직생일이지나지않아 미성년자입니다 제가 5/22금요일 1시에 동네 작은 오피스텔에서 광고대행서비스회사의 영업직으로 면접을 보러갔다가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당일에 바로 계약하고 6시까지 일을 배웠습니다~ 계약한 근무시간은 월-금 5일동안 오전10시부터오후6시까지이고 기본급200에 인센티브추가금을받는형식으로 시급은 따로 모르고 일했습니다 아무튼 22일 금요일 5시간+ 26일 화요일 8시간이렇게 13시간을 일하고(월요일은 공휴일이라 안가는날!) 수요일에 제가 탈이심하게나서 사장님께 문자로 말씀드리고 집에서 쉬고 목요일에 사장님께 저와 맞지않는 곳같다고 문자로 퇴사하겠다 라고말씀을드렸어요 거기에 사장님도 알겠다하셨구요 그리고 오늘 사장님께 다시 문자드리고 13시간일한거 급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로계약서 보면 제11조 (특약사항) 가. "갑"의 광고상품을 전화영업 함에 있어서 제품의 가격은 "갑"이 정한 가격으 로 영업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갑의 승인을 득 한 후 가격결정을 할 수 있다. 나. "을"은 수습기간 3일을 가지도록 하며 급여에서 제외된다. 다. "을"은 무단 퇴사시 기본급여와 영업수당에서 제외된다. 이조항때문에 이때까지 13시간일한 급여는 없다고 사장님께서말씀하셨어요 수습기간도3일이건알겠는데 제가 무단 퇴사한게아닌데 수습기간동안 급여도 못받는데 제가 제대로안읽고 서명했으니 돈은 못받는건가요? 미성년자는 다그런건가 모르겠네요ㅠ

알바상담센터 2026.06.01 15:56:55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최저 한도는 최저임금의 90% 입니다.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무단 퇴사라는 것은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고지하였으므로 이런 경우 무단 퇴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의 전체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