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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해당 될까요?
이** 24일 전 조회 98
작성함
월급 2,400,000원
1개월
9시간
25세
3명(* 사장님 제외)
현재 구두매장 세일즈 스탭으로 지원해서 근무중입니다 처음 도전하는 일이라 면접때 동종업계 경험없다. 경력이 물류회사와 영업직이 다였다 말씀드렸고, 회사측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운영중인 매장에서 1~2주정도 교육받고 새로 오픈되는 매장 오픈 전에 물건 디피하러가고 그뒤로 새로오픈한 매장에서 근무하게 될꺼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근무 시작하자 약 5일간 운영중인 매장에서 세일즈 근무를 했습니다. 교육받은 내용은 포스기사용법과 결제시 주의사항, 상품찾아오는법이 끝이였고 세일즈에 관한업무 방법은 눈치것 다른 분들 근무하시는것을 보면서 배워야했습니다 영업중인 매장 근무 마지막날(13시~22시근무) '내일 명동으로 디피하러 가야하니 6시반까지 나와라' 통보받았고 다음날 부터 새로 오픈할 매장으로 출근했습니다 출근해서 한 업무는 인테리어공사도 덜끝난매장에서 문류업무를 10일간 진행했고 현재 공사딜레이로 매장 오픈이 계속 밀리고 있고 오픈때까지 운영중인 매장으로 가라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약 3주 근무하면서 본사와 운영중인매장 점장님이 새로오픈할 매장점장님을 압박하고 싶은건지 가장막내인 저를 거론하며 괜찮냐? 일못할것같은데할수있냐? 등등 수시로 연락하고 점장님과 같이 근무중에도 연락이와 저의 업무능력치를 계속해서 감시하듯 압박하고 있습니다 알려주지도않은 그리고 제가지원한 업무도 아닌 업무를 군말없이 성실히 진행했습니다 (이내용은 저 담당 점장님도 인정하시고 본사에도 전달한 내용입니다) 처음하는 일을 어떻게 능숙하게 할수 있을까요? 능력인정받기위해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한층에 있는 물류를 저혼자 이틀간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제 능력치가 어떤지 계속근무시켜도 되는지 등등 압박이 있었고 본사에서도 뒷담처럼 제가 계속 거론된적이 있다고 합니다 1. 지금 상황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될까요? (증인과 카톡자료등이 있습니다) 2. 근무하기로한 업무와 다른 업무가 계속될 경우 정당한 퇴사 사유로 인정될까요? 3. 회사측에 제가 취할 조치들을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해당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하며
-행위자의 업무상 우위성이 있어야하고(인정될 여지 있음)
-사실관계가 입증된다 하더라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판단되어야하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나 업무상 불이익등이 확인되어야합니다.
위 모든 조건이 만족되어야 직장 내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약한 업무와 다른 업무를 계속하여 지시하는 경우 담당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며
전혀 다른 업무인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가능합니다.
퇴사의 경우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퇴사할 수 있으며, 근로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회사측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고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당한 범위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시키는것에 대하여도 조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