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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근로계약서

이** 25일 전 조회 10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20원

  • 총 근무일

    100년 11개월

  • 일 근무시간

    12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6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알바로 오전10시부터 저녁10시까지 일을하였습니다 2025 12월6일부터 2026년4월6일까지 근무를 식당에서 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지못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

알바상담센터 2026.05.29 15:04:24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2025년 12월6일부터 2026년4월6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계속근로 1년이 되지않아 퇴직금 발생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반드시 작성해야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 신고 시 사업장에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