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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기준

나** 25일 전 조회 13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3개월

  • 일 근무시간

    4시간

  • 만 나이

    33세

  • 상시 근로자 수

    9명(* 사장님 제외)

Q

원래 월,화 6시부터 10시30분 4.5시간 근로인데 수목금 알바가 없어 대타로 4월27일 부터5월22일까지 월~금 시간은 동일하게 일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 없이 835,920으로 고용보험 빼고 828,400원 들어왔는데 주휴수당 발생이 안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5.29 14:59:49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고용노동부 신고하는 경우 법위반 사실을 조사후 벌금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여부를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서(계약서가 없다면 구두나 공고등으로 소정근로시간 확인)상



주15시간 미만으로 정해져있다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타 등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는것은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으로 보지는 않으나



지속적이로 계속적으로 대타라는 명목으로 추가근로가 발생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볼 수 있어



이 경우 주15시간초과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