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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일용직근로자 입금액 차액의 건]
김** 26일 전 조회 69
작성함
일급 101,300원
2시간
28세
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저는 불러주면 하루, 이틀 출근하는 단기 일용직 근무자.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정말 많지만 가장 시급한 부분이 궁금해 문의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 시간 : 06:45~15:30 휴게 시간 : 08:50~09:00 휴식 10:50~11:30 중식 13:30~13:40 휴식 일급여 합계 : 101,300원 저는 교육없이 05/06~05/07 총 2일.합산 16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제가 계산하였을 때 202,600원에서 고용보험료 0.9%를 제외하고 200,780원(반올림)이 맞다는 생각입니다만 실제 입금액은 135,039원 입니다.제가 임의로 계산을 해보니 회사에서 임의로 최저시급(10,320원)으로 8시간 처리해버리고 4대 보험, 국민 연금 등 떼보아도 비슷해지지 않는 금액입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액발생이 잘못된 것이 맞는지.. 2.저는 같은 회사에서 단기일용직근로자로 3월 달 8시간 4일, 4월 달 8일 근무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되어서 5월 달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인지? 3.대기업의 경우 아르바이트 이후 입금명세서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기업의 경리부에 앞전의 3-5월 각각의 입금명세서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어떤 부분이 공제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 사업장 급여담당자에게(경리 또는 인사부)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이더라도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