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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최저임금

혹시 실수 모습 보이면 최저 시급 못 받나요?

권** 26일 전 조회 128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80,000원

  • 총 근무일

    1개월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11명(* 사장님 제외)

Q

5월 21일 부터 3일에 일을 해요 한 번 할때 6시간 일 하는데 아직도 최저 시급을 아직 못 받았는데 알바 하다가 실수 하는 모습 보이면 시급은 못 받고 월급만 받는 그런 제도 였나요?첫 알바라 모가 몬지 잘 모르겠어요 휴게 시간은 주고 어떤 걸 일해라 는 알려 주는데 시급을 보통 가게마다 주는 시기가 다른 가요?매니저 님이나 점장님께 물어보고 싶어도 아직도 무서워서 못 물어 보겠어요

알바상담센터 2026.05.29 14:04:27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상 시급은 못받고 월급만 받는 제도 라는 등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업무 중에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징계를 통한 감봉등 절차나 손해에 대한 상계동의 등이 없는 한



실수한 사실만으로 시급을 적게 책정하거나월급을 적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