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방안
게시판 운영안내
닫기
사이트의 원활한 관리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하여
안내사항 공지합니다.

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알바천국은청년 노동권익 보호에 앞장서며,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직금 > 없음

퇴직금

오** 26일 전 조회 8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2년 11개월

  • 일 근무시간

    3시간

  • 만 나이

    27세

  • 상시 근로자 수

    2명(* 사장님 제외)

Q

제가 한달 중 3주는 평일 3일은 4.5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1주일은 하루만 4.5시간 3일은 8시간(대타 고정) 근무합니다. 2년 넘게 저 시간대로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과 주휴수당 받을 수 없을까요? 그리고 대타로 뛴 경우는 퇴직금 못받은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근로 계약서에는 4.5 시간 근무한다라고만 명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3주는 3일에 4.5시간씩/ 1주는 하루만 4.5시간 3일은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혹시 몰라 근무 기록표는 미리 다 사진 찍어뒀습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5.29 13:57:36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주15시간미만으로 작성되어있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식상 대타라고는 하지만 실질상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매달 3일8시간 근무를 하여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주15시간 이상이 되는 주에 대하여는 주휴가 발생했음을 주장할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 대타는 지속적이지 않음)



 



퇴직금과 관련하여는 주15시간이상, 미만의 근로가 혼재하는 경우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하여 1년이상 계속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매월 1주정도의 기간만 주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1년정도 근무한 것으로는 



주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을 합산하더라도 1년의 기간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