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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및 연차수당
박** 11시간 전 조회 9
작성함
월급 2,400,000원
10개월
8시간
29세
5명(* 사장님 제외)
프랜차이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제외 하루에 오전에 2명 ,오후에 3명 일합니다 저는 주 5일 8시간 일하고 있고 월급제입니다 연차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안주세요 언제 한번 일이 있어서 하루 빠졌는데 그 하루 임금 빼고 주시네요 궁금한 점 : 연차를 받을 수 있는지 , 있다면 지난 연차들은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요구하거나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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