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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연차 및 연차수당

박** 11시간 전 조회 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400,000원

  • 총 근무일

    10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29세

  • 상시 근로자 수

    5명(* 사장님 제외)

Q

프랜차이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제외 하루에 오전에 2명 ,오후에 3명 일합니다 저는 주 5일 8시간 일하고 있고 월급제입니다 연차 발생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안주세요 언제 한번 일이 있어서 하루 빠졌는데 그 하루 임금 빼고 주시네요 궁금한 점 : 연차를 받을 수 있는지 , 있다면 지난 연차들은 못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5.08 15:00:46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요구하거나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