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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을 수 있나요..?
박** 1일 전 조회 25
작성안함
시급 10,320원
4개월
3시간
25세
2명(* 사장님 제외)
프론트 알바하고 있는데, 일의 강도는 세지 않은데 오는 손님들이 진상이 너무 많아서 이런걸 사무실에 얘기하면 해결도 안해주고 욕은 프론트에서 다 먹었거든요. 몇 번 반복되다가 결국 하루는 30분동안 말도안돼는 요구하는 고객이랑 실랑이하다가 결국엔 해결안되고 나중에 사무실쪽에서 따로 욕먹고 멘탈이 나가서 그러면 안되는거 알지만 잠수를 탔습니다. 그런데 월급 지급일에 아무리 기다려도 월급이 안들어오는데 원래 잠수타면 못받는건가요? 사실 1. 근로계약서 안씀 - 물어봤는데 원래 다들 쓴다는데 저는 쓰지도 않고 약 4개월 근무했어요. 2. 마감타임으로 오픈타임 시간계산 다름 - 마감은 늦게 끝나면 끝나는 댜로 시급 다 쳐주는데 오픈은 없음, 그냥 단순히 5분일찍와서 옷갈아입고 그런거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게 아니라 제가 유니폼 입고 바로 근무가능하게 출근을 10분 일찍 한 날에도 지금 오면 어떡하냐 적어도 15분씩은 일찍와 라고 하심, 저는 오픈 3시간씩 5일 근무하는데 매번 15분씩 일찍오는데도 시급으로 계산 해주지 않았어요. 이럴때도 월급은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잠수를 탄 건 잘못된 행동이지만 이를 이유로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사안을 볼 때 먼저 신고하기 보다는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한편 정규 출근시간보다 15분 먼저 출근한 것은 경우에 따라 추가 근무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