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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신고 가능할까요?

김** 1일 전 조회 3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5년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31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4. 29부터 일주일 중 약 5일간 부착 알바를 했습니다 근무는 오전 10시 반부터 못해도 4시 전에는 일을 끝냈습니다 5.5에 주급 요청을 주급을 받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계산을 제대로 안 하시고 각각 1시간을 뺀 일부 금액만 현재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일일이 계산해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한 번은 읽고 씹으시다가 이제는 읽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총 금액은 234,000원입니다 받은 금액은 200,000원이고요 2~3천원이면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무려 3만원이 넘습니다 무엇보다 근무 4시간이라는 사실도 주급 받기 전 저녁에 알았습니다 여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했다 문자로 기록 남기는데 아무 말 없다가 전화로 화를 내신 것도 이해 안 가기에 괘씸해서라도 남은 금액을 다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5.08 14:41:37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업주에게 한번 더 지급을 요청하시고 그래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