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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문의
이** 1일 전 조회 26
작성함
월급 150,000원
1개월
9시간
27세
7명(* 사장님 제외)
저는 2026년 3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계약하여 근무했고, 근무 형태는 목/금/토 주 3일 고정 근무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이며, 휴게시간은 1시간 + 추가 30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는 오전 9시 40분부터 오후 8시 10분까지 했고,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실근무시간은 9시간 30분입니다. 4월 동안 목/금/토 근무를 빠짐없이 했으며, 4월 근무분만 기준으로 휴게 제외 실제 근무시간은 총 114시간입니다. 3월에는 하루만 근무했고, 해당 하루치 급여는 이미 4월 7일에 별도로 정산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의드리는 내용은 4월 근무분 114시간에 대한 급여 계산입니다. 저는 별도로 추가 연장근무를 했다는 인식은 없었는데, 하루 8시간 초과분은 법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이 125시간(주휴 포함) 기준 1,290,000원, 연장수당이 29시간(가산시간 포함) 기준 299,28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총 154시간 기준 월급총액은 1,589,28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4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기본근무는 104.17시간, 주휴는 21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연장은 29시간으로 표기되어 실제 계산은 16.67시간 × 1.5배로 계산되었습니다. 총 지급액은 1,324,400원이었고, 공제 후 실수령액은 1,183,160원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4월 실근무시간이 휴게 제외 기준으로 114시간인데 현재 급여가 적게 계산된 것은 아닌지입니다. 또한 계약서상 월급총액과 실제 지급액 차이가 꽤 큰데, 회사 측 계산 방식이 맞는 것인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특히 기본근무를 왜 104시간으로 계산했는지, 주휴수당 21시간 계산이 적절한지, 연장근로시간 산정 방식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기본 근로시간 104시간, 주휴 21시간, 연장 29시간(가산 포함)은 맞는 것 같습니다. 주휴시간은 <104시간÷5>로 산정하면 되고, 연장근로시간은 <1.5시간×3일×4.345주×1.5>로 계산하면 됩니다. 계약서상 월급총액고 급여명세서상 금액에 왜 차이가 발생하는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추정컨대, 근로계약서상의 금액은 최저임금(10,320원) 기준으로 맞게 산정된 것 같으나, 4월 급여명세서에서는 일부 누락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만35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1350) 또는 ☎02-6293-6120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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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