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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주휴수당

주휴수당 문의

최** 2일 전 조회 36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1명(* 사장님 제외)

Q

1. 주15시간을 근무하면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무관인가요? 2.하루 5시간씩 주3일근무시 15시간이지만 휴게시간이 있어서 실제로30분 쉰다면 주휴수당을 받지못하나요? 3. 2번질문에서 30분을 쉬지않고 근무한다면 받을 수 있나요? 4.만약 주휴수당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5.06 15:21:04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1. 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인이라도 발생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2. 실제로 휴게시간이 있고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본인이 주휴를 받기 위해 쉬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가 아닌, 사실상 휴게를 가질 수 없는 업무환경 등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4.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으로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