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및 특정기업 대상의 유해성 문구, 상업적인 내용의 광 고성 게시물, 불건전정보 등은 작성자와 동의 없이 운영자에 의해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정보는 작성자의 주관적인 견해일 수 있으며,
‘게시물’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기업정보 교환은 구직자들의 자발적인 정보의 전달에 그 목적이 있으며, 알바천국은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알 려드립니다.
부당
수* 3일 전 조회 29
작성함
시급 10,000원
2년
18시간
21세
15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OO일에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입니다. 출근 당일에 키우던 강아지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20분 전에 회사에 출근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드렸고, 이후 휴무일을 포함해 이틀 후 원래 근무 예정일에 정상 출근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무 후 해고를 통보받았고,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