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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부당

수* 3일 전 조회 29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000원

  • 총 근무일

    2년

  • 일 근무시간

    18시간

  • 만 나이

    21세

  • 상시 근로자 수

    15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저는 OO일에 근무를 시작한 근로자입니다. 출근 당일에 키우던 강아지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20분 전에 회사에 출근이 불가능하다는 연락을 드렸고, 이후 휴무일을 포함해 이틀 후 원래 근무 예정일에 정상 출근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무 후 해고를 통보받았고,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5.06 15:19:20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거나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