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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지점 주휴
윤* 4일 전 조회 36
작성함
시급 10,320원
1년 6개월
5시간
22세
4명(* 사장님 제외)
1지점에서 토,일 5시간씩 주10시간 근무였는데 대타로 수요일 11시반~15시를 한지 1년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냥 고정근무이고 3지점 목요일 13시~17시 고정근무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경우 주휴를 받을수있나요?? 17시간30분 근무인데 2지점에서 나눠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대타는 주휴가 적용 안되는걸로 아는데 대타로 시작했는데도 받을수있을까요 토,일근무만 근로계약서를 쓰고 다른근무에는 쓰지않았습니다 사장님께 물어보니 다른지점은 각각 따로 측정해서 주휴는 나가지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비록 대타로 시작하였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등 상시근로로 볼 여지가 높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각 지점이 동일한 법인 소속이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실제로 하나의 사업장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