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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없음

폭언과 욕설

고** 4일 전 조회 67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400,00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5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7명(* 사장님 제외)

Q

안녕하세요 전 대학교 들어와서 생활자금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선배 한 분을 통하여 바로 알바를 구해 지금까지 선배와 같이 일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일반 고깃집이고 일하는 날은 알바생들끼리 조정할 수 있는 곳 입니다. 일단 첫번째로 이곳에서 일을 하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알바하는 시간 정각에 도착하거나 일을 하다 물건을 떨어트리거나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는 등 사소한 실수를 하면 뒤*래, *발, *여버린다 등 이런 말은 기본으로 하고 최근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르는 게 많은 신입생에겐 소리를 지르고 다른 알바생들에게 그 알바생 욕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선배랑 같이 일을 하면서 근무 일정표를 짜는 데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너무 받습니다. 홀 알바 4명이서 스케쥴 맞춰보고 안 되는 날을 미리 말하는 시스템인데 4명 다 안 된다라 하면 그 선배는 저한테 항상 일 하라고 그 스케쥴 좀 빼도 되는 거 아니냐며 후배로써 강압을 받아 승낙할 수 밖에 없도록 합니다. 이 두 문제가 2개월 전 알바 시작한 후 오늘날까지 괴롭히고 있고 앞으로 일을 계속 해도 같은 문제는 생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해요. 그리고 만약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가 맞는 건 지도 궁금합니다.

알바상담센터 2026.05.06 15:13:1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사업장 구성원 중 지위나 관계의 우위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욕설 등을 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욕설을 들은 경우, 먼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