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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되나요?
김** 4일 전 조회 59
작성함
시급 10,320원
3개월
5시간
21세
1명(* 사장님 제외)
Cu에서 주 15시간씩 일하고 있는 중 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지식이 없어 최근에야 알게 됐는데 주 15시간 이상 고정 근무시에 발생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30분씩 끼워넣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적혀있으나 실제로 휴게시간을 가지지않고 근무를 하고 월급도 휴게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받습니다. 작성 당시에는 무슨 법이 있어 휴게시간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모든 법적용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합니다. 법령 적용을 면탈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이를 감안한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