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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임금체불

버거킹 알바 이틀...

김** 5일 전 조회 65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6시간

  • 만 나이

    19세

  • 상시 근로자 수

    3명(* 사장님 제외)

Q

버거킹 알바 이틀하고 몸이 망가질 것 같아... 매니저님한테 말씀드레고 그만뒀습니다... 근데 아직도 알바비가 안들어오는데 원래 안주나요...?

알바상담센터 2026.05.06 15:09:54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기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