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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부당한 해고

양** 6일 전 조회 4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주급 420,000원

  • 총 근무일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1세

  • 상시 근로자 수

    18명(* 사장님 제외)

Q

1달 알바로 근무시작했고 1주일내에 회사사유로 당일해고 했을때 폐업이런 사유는 아니고 자기네 편할대로 갑자기 해고시에 노동청에 접수는 어떤건으로 접수가능할까요? 한달 단기 근무여도 근로계약서는 필수인지도 알고싶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달근무로 일하는동안에 타사 면접일이 잡혔는데 업무 의무감으로 면접을 갈수없다는 내용도 있는데 어떤건들로 제가 노동청에 도움받을수 잇을지 부탁드려요

알바상담센터 2026.05.06 15:08:22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달을 근무하던 30분을 근무하던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미이행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타사면접 불참 등의 손해는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