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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알바 14일 근무했는데 14만 원 받았습니다. 임금체불 맞나요?
박** 6일 전 조회 47
작성안함
건별 140,000원
1개월
6시간
22세
4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최근 TM(텔레마케팅) 업무를 14일 정도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급여 정산 문제로 글을 올립니다. 제가 겪은 상황이 정상적인 건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근무 조건 및 상황 근무 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4시 30분 (하루 7시간 상주) 근무 기간: 총 14일 (약 2주) 약속된 급여: 기본급은 없으나 '정착 지원금' 명목으로 100만 원 지급 약속 실제 받은 급여: 14만 원 2. 업체 측 주장 한 달 만근을 하지 않았고, 실적(20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정착 지원금을 줄 수 없다고 함. 기본급이 없는 계약이었으므로 발생한 실적에 대해서만 정산했다고 함. 3. 주요 궁금한 점 근로자성 인정 여부: 저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09:30~16:30)을 엄격히 지켰고, 회사 사무실에서 관리자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이 경우 프라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받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 위반: 하루 6~7시간씩 14일을 일했는데 14만 원을 받은 건 시간당 2,000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실적을 못 채웠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정착 지원금: 지급 조건(만근, 20건 달성)을 사전에 협의하긴 했지만, 이를 이유로 아예 최저임금조차 보장해주지 않는 게 정당한가요? 열심히 출퇴근하며 일했는데 2주 치 급여가 14만 원이라는 게 너무 허무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사용종속관계를 수인한 시간은 모두 근무시간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의 판단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면 근로자로 보는 경우가 더 많으니 좀 더 많은 내용으로 다시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