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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분에서 180일 기준이라 나오는데 이게 6개월인가요 아님 일한 날짜를180일 계산하는건가요?

김** 7일 전 조회 42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함

  • 임금

    월급 2,100,000원

  • 총 근무일

    6년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0세

  • 상시 근로자 수

    11명(* 사장님 제외)

Q

실업급여 부분에서 180일 기준이라 알고 있는데 이게 6개월인가요 아님 일한 날짜를 180일 계산 하는 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5.06 15:02:59
A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내 고용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은 이직 전 1년 6개월 내 180일 이상의 기간으로, 180일은 유급인 날 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 1일을 포함하면 한 주에 6일식 발생합니다.



이 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