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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국민연금 관련
정** 7일 전 조회 21
작성함
월급 600,000원
4개월
12시간
25세
2명(* 사장님 제외)
가장 최근에 했던 알바를 그 시간대에 맞춰서 근무하기 어려워져서 퇴사를 했는데, 이제 근무수당을 얻고있는게 없어서 국민연금 신청했던 걸 취소하려고 ㅠ.ㅠ 혹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질문의 내용 파악이 어려우나, 알바하던 직장에서 연금을 납부하고 있었따면 자격 상실신고가 되어 지역 납부자가 될 것이고 만약 연금가입이 힘들다면 요건에 맞춰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질문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