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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근무 (알바)
원** 7일 전 조회 71
작성함
시급 10,320원
1년 3개월
6시간
20세
2명(* 사장님 제외)
노동절은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유급휴일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서 글 적어요! 5인미만 사업장의 알바생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노동절은 유급휴일입니다. 그 날 출근을 하지 않아도 하루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출근을 한 경우 별도로 그 날 근무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알바생도 근로자이므로 당연히 유급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