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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는 노동절휴무시 무급인가요?
고** 8일 전 조회 55
작성함
시급 10,320원
6시간
1세
30명(* 사장님 제외)
5월1일계약서쓰고 입사인데 1일노동절은 강제휴무해야한다고 쉬어라고하는데 유급인정이안되는건가요? 무급으로쉬는건가요? 시급제계약직입니다
시급제 계약직이라면 무급으로 쉬고 급여계산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급제 계약직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에 정해져있고 소정근로시간만큼 시급으로 환산해서 월급으로 정해진 경우가 있는데
5월 1일로 입사일을 한 이유가 있을 거라서 계약 당시 어떻게 썼는지를 봐야 알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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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