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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계약직입사
고** 9일 전 조회 49
작성함
시급 10,320원
1개월
6시간
1세
30명(* 사장님 제외)
5월1일계약서쓰고 입사인데 1일노동절은 강제휴무해야한다고 쉬어라고하는데 유급인정이안되는건가요? 무급으로쉬는건가요?
5월 1일자로 입사일이고 월급제라면 쉬지만 급여는 나오는 유급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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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