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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 부당해고

회사이전

정** 9일 전 조회 44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시급 10,320원

  • 총 근무일

    2개월

  • 일 근무시간

    8시간

  • 만 나이

    37세

  • 상시 근로자 수

    20명(* 사장님 제외)

Q

아웃소싱을 통하여 3월2일붙니 세금3.3%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서없이 근무 중이였습니다 그리고 4월6일 회사에서 미안하지만 회사이전을하게되었다고 함께간다고하면 **차로 함께 출근을하면된다고해서 생각해보겠다고하고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아웃소싱에서 연락이와 사장님이 함께 가줬으면한다해서 알겠다고하였고 중간 전 직장 팀장님께 연락이와 일을 아직하고있지않으면 다시 일을하자했지만 거절하고 이전 갈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고 4월17일 회사는 이전 준비를위해 필요인원만 출근을 시킨다하였고 17일 아침 출근인원 명단에 제이름이있었습니다. 그런데 20일 월요일 아침 아웃소싱에저 회사에 일이없으니 사장님께서 쉬라고했다하여 알겠다고하였고 화요일 아침 또 일이없다고 쉬라고해서 느낌이 이상하여 사장님께 출근날짜등 정확히 여쭤봐달라하였고 수요일 오후 아웃소싱에서 연락이와 사장님께서 같이 가려했으나 인원이 너무많아 같이 갈수없을것같다고 다른 일을 찾아보라하였다고 연락이왔는데 이럴경우는 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가요?

알바상담센터 2026.04.30 13:59:36
A

우선 프리랜서면 근로자가 아니기 떄문에 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전제로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