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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없음

퇴직금과 실업급여

손** 9일 전 조회 53

답변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 임금

    월급 2,700,000원

  • 총 근무일

    1년 6개월

  • 일 근무시간

    10시간

  • 만 나이

    26세

  • 상시 근로자 수

    4명(* 사장님 제외)

Q

2024년 11월부터 일 했고 사대보험은 2025년 9월부터 들어갔습니다 1달 치 월급이 2025년 11월 부터 지금까지 미지급 되었고 월급자체도 1,2주씩 미뤄 받았습니다 5월 말까지 하고 그만 둘건데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알바상담센터 2026.04.30 13:50:10
A

우선 4대보험 가입여부를 떠나서



근로자로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퇴사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넣어줘야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도 가능하니 고용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